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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확약서 요구에 유찰된 경기지역 대어들...건설사 “확약서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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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확약서 요구에 유찰된 경기지역 대어들...건설사 “확약서 큰 부담”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7.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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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지역 대어로 꼽히고 있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들이 시공사 선정에서 또다시 유찰됐다.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LH)가 건설사에게 요구한 입찰확약서를 기간 내에 제출한 업체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은 입찰확약서 제출 기한이 너무 짧아 수익성을 판단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지난 25일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은 2차 입찰을 마감했지만 입찰에 응한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시공사 선정이 좌절됐다. 같은 지역인 신흥1구역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입찰확약서 제출 기한에 제출한 건설사가 없어 사실상 유찰됐다.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은 공사비가 각 1조 원을 웃도는 사업 규모로 올해 상반기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 물망에 오르내리던 사업장이다. 하지만 앞선 1차 입찰에서는 시행사인 LH가 책정한 공사비가 너무 싸다는 이유로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건설사들의 지적에 따라 공사비를 증액한 후 열린 2차 현장설명회에서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모두 현대건설(대표 윤영준), 대우건설(대표 백정완), DL이앤씨(대표 마창민), GS건설(대표 허창수·임병용) 등 대형 건설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기대감을 키웠지만 정작 입찰에는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며 이번에도 시공사 선정은 무위로 돌아갔다.

2차 입찰에서도 건설사들이 외면한 이유는 LH가 요구한 입찰확약서가 부담으로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입찰확약서란 입찰 마감 전에 건설사의 입찰 의사를 미리 확인하는 절차다. 입찰확약서를 기간 내에 제출한 건설사만 본입찰에 참여가 가능하고 입찰확약서를 내고 입찰하지 않으면 LH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에 6개월간 참여가 불가능하다.

LH는 건설사들에게 입찰확약서를 요구한 것은 원활한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입찰확약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한 번 시공사 선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 시행사로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며 “2차 입찰에서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사들은 입찰확약서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장에서는 입찰확약서를 요구하는 곳이 거의 없고 제출 기한도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확약서가 건설사들에게 생소한 데다 (입찰확약서를) 제출 후 입찰하지 않으면 페널티도 있어 부담”이라며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면 본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인데 사업성을 판단하기에는 제출 기간도 너무 짧았다”고 말했다.

LH는 수진1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들에게 입찰 마감 3주 전인 지난 7일까지 입찰확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신흥1구역은 입찰 마감 한 달 전인 지난 18일을 입찰확약서 제출 기한으로 설정했다.

LH는 3차 입찰에서도 건설사들에게 입찰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LH관계자는 “주민대표회의와 협의를 해야겠지만 다음 입찰에도 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시행사가 입찰확약서를 받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건설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제출 기간 설정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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