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단독 문준섭 판사는 27일 경매로 넘어간 건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물 내 설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거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한 것은 물론 배관, 창문, 수도꼭지 등을 임의로 가져가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8일 자신이 소유했던 광주 남구 월산동 모텔 건물이 A씨에게 경매로 넘어간 뒤 이사비 명목으로 1억 7천만 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3개월 뒤 건물을 파손하고 건물 내 설비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건물 안에 있던 물탱크, 기름탱크, 보일러 등의 배관라인에 3분 가량 지나면 고체로 변하는 화학물질인 우레탄폼을 주입하고 동파이프 배관, 모텔에 딸린 목욕탕 내부 샤워기, 건물 유리창, 방화문 등을 뜯어내 7천500여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했으며 일부는 가져가기도 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