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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러닝 계약해지 과정서 피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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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이러닝 계약해지 과정서 피해 많아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7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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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e-Learning) 서비스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규나 표준약관 등이 미비,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이러닝 서비스는 교과과정이나 자격시험, 외국어, 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학습강좌를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학습서비스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러닝 서비스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711건으로 이 중 해약거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전체의 61.2%인 435건이었다.

   또 위약금 관련 피해가 173건(24.3%), 청약철회 관련이 90건(12.7%), 기타 13건(1.8%) 등으로 집계돼 대부분의 소비자 피해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했다.

   해지사유가 명시된 362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이유로는 '학습부적응.학습효과 부족'을 꼽은 경우가 전체의 36.5%인 132건으로 가장 많아 학원 등 기존의 오프라인 학습과 달리 학습자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실한 학습관리' 84건(23.2%), '서버접속 등 온라인 서비스 불량' 60건(16.6%), '강의.교재 부실' 41건(11.3%)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711건을 거래방식별로 분석한 결과 방문판매가 411건(57.8%)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거래 198건(27.8%), 통신판매 58건(8.2%), 전화권유 판매 36건(5.1%)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러닝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규가 없고 표준약관 역시 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러닝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 표준약관 제정 등을 산업자원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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