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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범양라세느, 부실공사로 두 차례 입주 연기...입주 예정자들 보상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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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범양라세느, 부실공사로 두 차례 입주 연기...입주 예정자들 보상 받을까?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08.05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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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이 시공한 ‘김포 범양라세느’가 부실한 마감 공사로 입주일이 두 번이나 연기돼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입주 예정일은 올해 6월 30일이었지만 사전 점검에서 누수와 벽지 곰팡이, 계단 미설치 등 미흡한 마감과 부실한 공사로 논란에 휩싸였다. 범양건영은 한 달 후인 8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지만 보수가 늦어지며 또 다시 8월 30일로 미뤄졌다.

시공사인 범양건영은 책임을 통감하고 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주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적절한 보상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경기 김포시에 사는 김 모(여)씨도 지난 2020년 범양건영이 시공한 ‘김포 범양라세느’를 분양 받았다가 입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분양 당시 7억 원이 넘는 고분양가에도 프리미엄 타운하우스를 표방하는 범양건영을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 제보자 한 씨의 집 안 천장. 누수로 인해 천장이 물에 젖어있다.
▲제보자의 집 안 천장에 누수가 발생해 물자국이 남았다

입주 예정일인 6월 30일을 일주일 앞두고 진행한 사전 점검을 다녀온 후 김 씨의 기대는 악몽으로 바뀌었다.

김 씨에 따르면 공용부와 세대 안, 엘리베이터 누수에다가 시멘트 부식, 벽지 곰팡이, 계단 미설치 등 미흡한 마감과 부실 공사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거실 바닥 마감재 처리가 완료되지 않아 공사 현장을 방불케 하는 세대도 있었다고.

김 씨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분양가가 높아도 잘 지어줄 것이라고 생각해 분양을 받았는데 실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가 작성한 ‘준공 98% 이상 완료’라는 보고서 내용도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에 따르면 ‘김포 범양라세느’의 286세대 중 약 100세대는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결국 범양건영은 당초 입주 예정일 한 달 후인 지난 8월 1일로 입주 연기를 통보했다. 그러나 범양건영의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보수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범양건영이 김포시에 제출할 '사용검사 승인 신청서'를 구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입주는 다시 한번 미뤄져 오는 30일을 기약하게 됐다.
 

▲ 범양건영이 지난달 20일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
▲ 범양건영이 지난달 20일 입주 예정자들에게 발송한 호소문
특히 입주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범양건영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입주자들이 김포시에 넣는 민원 때문에 보수가 늦어진다며 민원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범양건영은 지난 달 20일 예비 입주자들에게 보낸 ‘준공지연 및 현 상황에 대한 호소문’에서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김포시청에 중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사용승인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향후 하자가 처리돼 승인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입주 예정자 조 모(여)씨는 “준공 승인이 불가해 1차 입주 지연이 된 상황에서 사과는 커녕 입주민이 민원을 넣었기에 지연이 된다며 핑계를 대고 있다”고 황당해 했다.

입주가 두 차례 지연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입주자들에게 돌아갔다. 당초 6월 30일에 맞춰 이전 집을 정리한 입주자들은 단기 임대, 호텔 생활 등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범양건영은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부실공사 논란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현재 입주민들께서 범양건영의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고 있어 부실공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업체에게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라며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8월 30일 입주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확인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축 건물 등의 입주 기한이 도래했지만 제대로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입주할 수 없는 경우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에 입주지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가 당초 정해진 입주예정일까지 수분양자들을 입주시키지 못했을 경우 실제 입주가 개시되기 전에 납입을 한 입주금(분양대금)에 대해서 연체료율을 곱해 지체상금을 지급'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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