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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측정거부자 면허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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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주측정거부자 면허취소는 합헌"
  • 이정선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7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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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자의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은 헌법과 합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동흡 재판관)는 27일 택시운전사 A씨가 "음주측정거부자의 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한 구 도로교통법 78조 1항 단서 중 8호 부분은 최소침해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합헌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단속ㆍ억제하기 위해서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4년 12월18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택시를 운전하다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 2005년 1월16일자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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