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우유측은 최근 배달 되는 우유 가격을 평균 17~20%정도 대폭 올렸다. 이에 소비자들이 우유 배달을 거절하자 계약시 지급했던 사은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계약 해지도 해주지 않는등 강경 대응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인터넷 상담 코너에는 연세우유에대한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소비자 장진영씨는 어머니가 3~4개월전 구두계약으로 연세우유를 배달받기로 했다가 가격이 올라 끊으려 하자 사은품을 회수하고 위약금을 물리는등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장씨의 어머니는 1000ml 우유를 1750원에 1년간 배달받기로 했다. 계약은 구두로 했고 사은품으로 찜통을 받았다. 구두계약이었기 때문에 위약금이나 자세한 계약내용은 설명듣지 못했다. 우유를 배달해 먹던중 지난 11월 연세우유는 인상률을 밝히지 않은채 우유값을 인상한다고 통지했다. 12월 지로 고지서가 나와 받아보니 무려 17%가 인상됐다. 단가가 1750원에서 2050원으로 올렸다. 시중에서 사먹는 우유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에 해지를 하기 위해 대리점에 전화를 했다. 그러나 대리점은 계약기간이 1년이여서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해지시 위약금도 내야 한다고 위협하며 아예 해지신청도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연세우유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본사에서는 대리점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본사차원에서 간여할 부분이 없다고 고압적으로 답변했다.
소비자 김경호씨도 지난 6월 어머니가 계약한 연세우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당시 200ml를 550원에 배달받기로 계약하고 직화구이 냄비를 받았다. 6개월이 돼가던 지난 11월 12월부터 가격을 인상한다는 통보가 날아 들었다. 시중에서 450원이면 살수있는 우유를 그동안 550원에 받은 것도 찜찜한데 가격을 더 올린다고 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그러자 대리점측은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고 받은 사은품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은품을 갖다주니 중고가 돼서 안된다며 현금으로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할수없이 확인도 안되는 직화구이냄비의 가격을 지불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12월분은 개당 650원으로 계산해 요금을 징구했다.김씨는 소비자의 동의도 없이 가격이 왕창 올리고 돋보기 없으면 글씨조차 읽지 못하는 노인에게 배부한 계약서 한장을 근거로 이같은 횡포를 부릴수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대해 연세우유측은 "원부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우유값이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중도 계약해지시 위약금과 사은품 회수는 원래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우유 공급 계약은 소비자와 대리점간 계약이어서 본사에서 간여하기 어렵지만 대리점들에 무리한 위약금 요구나 사은품 회수를 자제하도록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두 연세우유 먹다가 이사를 하게돼서 이전해 달라니까...
자기네 관활이 아니니까
위약금을 물라는거예요..
도움받으러 소비자 센터에 전화하니까..
소비자센터 관활이 아니라는겁니다..
혹시나 해서 연세우유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역시 연세우유평이 안좋군요...
정말 연세우유를 시켜먹었던..
저의 최대의 실수입니다.
두번다시는 연세우유두 안먹고..
주위에 먹지말라고 적극 추천할겁니다...
제가 다른우유두 먹어봣지만..
여기처럼 완전 무대뽀 정신은 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