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간 자금이나 자산 등을 대규모로 거래하고도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은 9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삼성, SK, 롯데 등 9개사, 5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이중 7개사, 36건에 대해 2억8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7개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대상 기업집단중 이들 상위 3개 집단에 소속된 30개사를 선정해 공시이행 여부를 점검했으며 현대차, GS, 한진, 현대중공업 등 나머지 4개 기업집단은 내년에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내역을 기업집단별로 보면 SK는 6개사, 31건이었고 롯데는 2개사가 17건, 삼성은 1개사 2건이었다. 과태료는 SK가 2억2천만원, 롯데가 6천320만원, 삼성 55만원이다.
공시대상 거래를 아예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9건이었고 주요내용 누락이 16건, 지연공시가 15건이었다.
거래 유형별로는 유가증권(주식, MMF 등) 47건, 자산거래(부동산) 2건, 자금거래 1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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