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민금융지원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등 금융지원책에 집중 편성됐다는 설명이다.

서민금융지원 분야에서는 한국자산공사 출자를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에 약 2800억 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로 1000억 원이 지원된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이번 본예산에서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올해 추경에서 이미 1조100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혁신성장지원 분야에서는 혁신성장펀드에 3000억 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40억 원이 지원된다.
청년자산형성지원 분야도 주목 받는다. 내년 신규 출범 예정인 청년도약계좌에는 약 3440억 원이 지원된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이 납입하는 금액과 정부에서 추가로 매칭한 금액을 만기 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정책성 정기적금 상품이다.
정부 기여금 지급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인 경우다. 금융위는 공약 취지를 고려해 5년 만기 장기 상품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2023년 예산안이 확정되는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한 상품에 이미 가입돼있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지원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금융위 측은 설명했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을 위한 예산으로도 3602억 원을 책정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올해 초 가입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청년도약계좌'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을 재개하지 않고 청년도약계좌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목적에 맞게 개인 및 가구소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할 때 지원대상 선별은 불가피하나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지원 받도록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출연(270억 원), FIU 전산망 구축을 비롯한 정보화 사업(90억 원), 인건비·기본경비(403억 원) 등의 기타 사업도 편성됐다.
금융위는 "2023년도 예산안을 통해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