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112타격대 A(23) 상경은 지난 10월19일 후임인 B(20) 이경을 성추행한 혐의로 이날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 이경은 자대 배치 후 A 상경이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이 계속되자 수치심에 못이겨 친척에게 최근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이경은 척추측만증과 함께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는 턱 관절 질환을 앓고 있어 관심대상 대원으로 분류됐지만 경찰은 B 이경 친척의 문제제기 이전에 성추행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지난 8월에도 인천 남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는 후임을 성추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로 선임 대원 2명이 구속됐었다.
이들 선임 대원은 후임인 C(20) 이경이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가 하면 바늘로 신체의 특정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생마늘과 고추를 한꺼번에 먹게 하고 매미를 잡아 입에 들이대며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중대장, 소대장, 부관 등 경찰관 3명을 직위해제하고 부대 특별점검까지 벌이는 등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반년도 안 돼 다시 성추행 사건이 발생, 전.의경 관리체계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경찰청 훈령에는 분기마다 대원들로부터 1회 이상 고충신고를 받고 불시 현지지도 점검을 통해 불만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부대 지도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8월 성추행 사건 이후 자체사고 예방을 위해 정훈교육과 각 부대점검을 강화하고 대원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연예인 초청 위문공연도 가졌지만 부대 내 성추행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타.가혹행위 당사자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엄정 처벌한다는 원칙 아래 꾸준히 대원들에게 교양교육을 해 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가족같은 분위기 속에서 내무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의경 관리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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