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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등쳐 먹은 '아줌마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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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 등쳐 먹은 '아줌마 사기단'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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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부동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맞보증을 서는 수법으로 사채를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떼어먹은 '아줌마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가짜서류 등을 제출하고 사채를 빌린 뒤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빌린 돈을 가로 챈 혐의(사기 등)로 주부 사기단 17명을 적발, 이 중 총책인 김모(52.여)씨와 유인책 김모(36.여)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부동산중개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7월 27일 중개업소에 매물로 들어온 부산 연산동의 한 식당에 대해 자신이 전세권자인 것처럼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사채업자 이모(40)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자신과 돈거래를 하며 알게 된 주부들을 사채업자에게 소개시켜주고 자신이 보증을 서거나 맞보증을 세우는 수법으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는 등 사채업자 20여명으로부터 모두 94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채를 빌린 첫달에는 원금과 이자를 제때 지급해 정상적인 채무자인 것처럼 속인 뒤 맞보증과 또 다른 가짜 부동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추가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수법을 사용해왔다.

   이들은 특히 사채업자로부터 채무변제를 요구받으면 사채업자에게서 공갈과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고소하는 수법으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불법 대부업자 일제 단속을 통해 사채업자를 대거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명의 사채업자들이 특정인에게 돈을 떼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주부 사기단 가운데 구속된 7명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않는 등 유사전과가 많은 전문가들"이라며 "대부분 개인사채업자나 규모가 작은 사채사무실 등을 범행대상으로 노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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