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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하나로 M&A 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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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T-하나로 M&A 심사 착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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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결정할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0일 "최근 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고 자료를 보내옴에 따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기업결합(M&A)심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유.무선 통신시장에 대한 검토와 학계, 법조계, 통신업계 전문가 등의 여론 수렴을 거쳐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검토해 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심사시 30일 이내에 결정하되 심사기한을 60일 연장할 수 있으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다음달 중에는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거친 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월 말께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SK텔레콤은 이달 초 하나로텔레콤 지분 38.89%(9천140만6천249주)를 주당 1만1천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나 이번 기업결합 건은 유선시장과 무선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볼 것이냐, 하나의 시장으로 볼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문가들은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가 서로 다른 업종의 기업간 결합인 '혼합결합'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업계 일각에서는 두 회사간 결합을 허용하면 SK텔레콤의 무선시장내 지배력이 유선시장까지 확대돼 '통신공룡'이 탄생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최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때 시장집중도 측정지수로 상위업체의 점유율 합계(CRk) 대신 '허쉬만허핀달지수(HHI)'를 도입하고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기업결합심사기준을 개정해 시행했으나, SK텔레콤의 인가신청일이 개정고시 시행일 이전이어서 이번 건에는 옛 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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