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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위반하면 3개월 내 보험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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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설명 위반하면 3개월 내 보험취소 가능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3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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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입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현재의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31일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이 사기로 인해 체결될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소멸시효 기간을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각각 3년, 보험료 청구권은 2년으로 연장하며, 상해보험에서 음주.무면허운전 등 면책조항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조항을 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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