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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기사가 유치원생 상습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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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기사가 유치원생 상습 성추행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3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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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31일 유치원 원생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학버스 운전기사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이 씨는 버스 내에서 이 학교의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A(4) 양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유치원생 3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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