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 달리 코인은 각 거래소에 개별 상장돼 있는 만큼 내부 거래량에 따라 시세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 차이가 심할 경우 통합 시세 등을 통해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각 거래소의 ‘위믹스’ 코인 시세를 비교한 결과 최고 47%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반면 오후 12시 970원이었던 코인원 ‘위믹스’ 시세가 오후 3시 1260원까지 치솟았다. 빗썸은 오히려 854원으로 떨어져 47.5% 차이가 생겼다. 오후 5시에는 다시 업비트가 1195원으로 시세가 올랐고 빗썸도 1021원으로 오르면서 가격 차이는 17%로 줄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11월24일 4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정지 효력정리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12월7일 결정이 났다. 다만 오후 중에 발표된다는 것만 알려져 그 사이 시세가 요동친 것이다.
거래 종료 시점인 8일 오후 3시 시세도 차이가 컸다. 업비트가 209원으로 가장 낮았고 빗썸이 308원으로 두 곳의 가격 차이가 47.4% 생겼다. 코인원 280원, 코빗 230원으로 거래가 종료됐다.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차이도 발생하는데 국내 상장 코인 시세가 더 비싼 것을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불린다.
다만 시세 차이가 크게 발생할 경우 특정 거래소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표준화된 시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1월에 열린 가상자산 민당정 간담회에서는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별도의 시장감시 기구가 필요하고 거래소의 시세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거래소 시세가 모두 다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래소에서는 대부분의 코인 시세가 유사하게 움직이지만 위믹스의 경우 입금을 막아 변동이 컸다고 설명했다.
‘유동성에 따른 시장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문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는 셈이다. 오히려 거래소 간 차이가 발생할 때 코인 이동이 발생해 시세 차를 메꿔준다는 설명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위믹스의 경우 모든 거래소에서 입금을 막아놨기 때문에 소위 ‘가두리’ 현상이 발생해 시세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며 “다만 해외 거래소에서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만 통합 시세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