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은 권리의 주요 내용,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시행되며 은행권과 함께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개인신용평가대응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2020년 8월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다.
이 때 기초정보는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가 해당된다.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으며 향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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