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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보장 특약, 실손보험과 중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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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여행자보험 국내의료비보장 특약, 실손보험과 중복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19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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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전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또한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공개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결국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설 연휴기간 동안 응급상황이 발생해 대학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실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음에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 부담 없이 치료비를 본인이 전액 납부한 경우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병원 이용이 많지 않은 기존(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실손보험과 같이 대다수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으나 자기부담률을 높인 덕에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한 본인의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토록 했다.

따라서 의료이용량이 적다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해 부담을 더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단체·개인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됐다면 둘 중 하나를 중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계약중지제도도 눈여겨볼만 하다. 중복가입자는 원하는 보험을 중지해 보험료를 절감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퇴직 예정자는 단체실손보험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여부를 챙기는 것이 좋다. 퇴직으로 단체실손보험을 보장내용이 같거나 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65세 이하 퇴직자가 직전 5년 이상의 단체실손보험 가입경력이 있다면 퇴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개인실손 보험으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직전 5년동안 수령한 단체실손 보험금이 200만 원 이하이고 10대 중대질병 이력이 없다면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개인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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