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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는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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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에는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적용 유의하세요"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1.2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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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가입 시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오는 6월28일 법령·계약상 연령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보험상품에는 다소 생소한 '보험나이'가 적용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끝수를 버리고, 6개월이 지났으면 1년으로 계산한다. 이후 최초계약일로부터 1년마다 돌아오는 날인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1988년 3월1일생인 소비자가 만 39세 10개월이 되는 2023년 1월1일 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보험나이는 만 나이에 1년을 더해 40세로 취급된다. 2024년 1월1일에는 41세, 2025년 1월1일에는 42세가 되는 식이다.

이러한 보험나이는 보험료 산출과 가입나이 계산, 만기시점 확정 등에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만 나이 기준 6개월이 넘어가기 전에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 보험나이 기준으로 상한연령이 넘기 전이나 하한연령이 넘은 뒤 가입하는 것이 좋다. 가입나이가 0~30세인 어린이 보험은 만 30세가 아닌 만 30세 6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만기 기준을 나이로 정해놓은 상품의 경우 만기일은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해당일이 된다. 예를 들어 위의 소비자가 2023년 1월1일 8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한다면 만기일은 2063년 8월31일이 아니라 계약 해당일인 2063년 1월1일이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만 나이와 보험나이를 혼동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보험사와 소통하며 보험나이 개념이 약관 등 보험 기초서류에 더욱 명확하게 반영되고 소비자에 충분히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보험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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