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금감원 “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냐”…특약‧보장 등 복잡해 '소비자 주의'
상태바
금감원 “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대상 아냐”…특약‧보장 등 복잡해 '소비자 주의'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2.2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운전자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닐뿐더러 특약이 많고 보장이 다양해 소비자가 제대로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변호사비용과 경상해로 인한 상해보험금, 형사합의금 등을 증액해 판매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신계약건수는 지난해 7월 39만6000건이었으나, 11월에는 60만3000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나 행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로 인한 대인·대물배상과 같은 민사상 책임을 주로 보장해 차이가 있다.

또한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무면허나 약물·음주운전, 뺑소니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제한적으로 보상된다.

또한 경찰조사단계까지 보장이 확대된 변호사선임비용특약은 사망사고나 중대법규위반 상해사고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급돼 보험금 지급조건을 자세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변호사선임비용이나 벌금 등 비용손해(실손) 관련 특약들은 동일한 특약을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지출된 비용만 비례보상돼 유의해야한다.

금감원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면 보장을 추가할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보장 한도를 늘리고 싶거나, 변호사선임비용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보장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기가입자 대상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약관이나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특약의 명칭, 보장범위를 잘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운전자보험은 부가 가능한 특약이 통상적으로 100개가 넘어 소비자가 모든 특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회사별로 비슷한 명칭의 특약이라도 보장내용이 다르고, 보장 내용이 같아도 특약명칭이 다를 수 있어 약관·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장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