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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는 보증도 신차급 수준?…딜러사마다 기간·품목 제각각이지만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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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중고차는 보증도 신차급 수준?…딜러사마다 기간·품목 제각각이지만 확인 어려워
통상 엔진 및 동력계통 부품, 1년/2만km 보증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3.03.14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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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수입차 브랜드들이 '인증중고차'를 판매하며 신차와 유사한 보증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말만 믿고 계약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대부분 구체적인 보증 품목과 범위는 계약 시 보증서를 받은 뒤에야 확인할 수 있고 같은 브랜드여도 딜러사마다 보증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부산시 강서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새 차와 같은 보증을 기대하며 지난해 8월 BMW 공식딜러사의 인증중고차 매장에서 BMW 530i를 구매했다가 실망했다고 토로했다. 일반 중고차 업체보다 200~300만 원 더 비쌌지만 1년/2만km까지 신차처럼 보증해준다는 판매자의 말을 믿고 구매한 것.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 계기판에 점검오류 메시지가 뜨자 조 씨는 BMW 서비스센터에 차를 맡겼다. 비상호출 시스템과 연결된 배터리가 방전돼 생긴 문제로 수리 견적은 약 20만 원이었다. 조 씨는 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아 무상 수리를 기대했으나 서비스센터 담당자는 "해당 부품은 소모품이라 보증수리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조 씨는 "문제가 된 부품은 BMW 신차라면 보증 기간 중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해준다. 인증중고차를 판매할 때 무상수리가 가능한 부분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BMW 측은 "BMW 인증중고차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보증은 각 딜러사가 제공한다"며 "보증 항목에서 배터리가 소모품으로 분류돼 보증수리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가 계약 당시 받은 인증중고차 보증서다. 인증중고차 구매 시 제공하는 추가 보증 항목에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조 씨가 계약 당시 받은 인증중고차 보증서다. 인증중고차 구매 시 제공하는 추가 보증 항목에는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다.

BMW·벤츠·아우디·렉서스·볼보·폭스바겐 등 주요 수입차 브랜드는 인증중고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브랜드와 딜러사가 직접 외장 및 실내·엔진·브레이크·타이어·배터리 등을 점검하며 정비 이력도 공개한다.

대부분의 수입차 브랜드 인증중고차는 1년/2만km의 보증기간을 두고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의 주요 부품의 품질을 보증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품에 대해 보증수리를 지원하는지 구매 전에 소비자가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대부분 사이트에는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주요 부품' 등으로 뭉뚱그려 표현해놓은 데다 딜러사마다도 보증 범위나 기간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구매 시 보증서를 통해서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BMW와 벤츠, 아우디, 볼보 대부분 엔진 및 동력 전달계통 주요 부품 등에 무상 보증을 지원하며 타이어나 배터리, 차랑 운행에 소요되는 소모품 등은 보증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벤츠는 구매 후 7일/500km 인증중고차에 결함이 있을 시 교환이 가능하다. 볼보는 구매 후 7일/700km 미만 이내에 구조적인 결함이나 주행 중 이상이 있을 때 차량을 환불할 수 있다.

아우디는 인증중고차 전시장을 통해 차량을 구매하면 각 딜러사가 각각의 매물에서 연장 보증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아우디 측은 "브랜드에서 공식으로 제공되는 추가 연장 보증은 없다"며 "다만 각 딜러사가 각각의 인증중고차에 1년/2만km 연장보증 패키지를 제공하는 경우는 있다"고 답했다.

볼보도 1년/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을 통해 엔진 및 동력 전달 계통 등에 대해 딜러사 책임 보증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렉서스 측은 "차량을 운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항목인 엔진 등에 추가 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증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폭스바겐은 인증중고차 보증기간이 가장 짧은 6개월/1만km다. 보증대상은 엔진 및 수동·자동 변속기 등이다. 폭스바겐은 다른 브랜드들과 달리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과 겸임교수는 "현행 수입차 인증중고차는 공인기관이 아닌 제조사·판매사가 인증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보증중고차'에 가깝다"며 "보증 범위는 비용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보증 범위가 확대되려면 지금보다 구매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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