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주택의 하자 보수 지연으로 입주가 늦어진다고 해서 입주일에 맞춰 잔금을 납부한다면 연체이자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건물이 완공돼 사용 승인이 나면 입주자는 입주 기간 내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통상 7~12% 수준의 연체이자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 씨의 경우 분양가의 30%인 1억5000만 원이 잔금으로 남았고 연체이자가 7%라고 한다면 연간 약 1050만 원을 물어야 하는 셈이다.
시공사가 시·군·구청 등에 사용검사 승인을 요청해 허가 승인이 나면 시행사는 입주 지정 기간을 확정한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 기간은 통상 45~60일이다. 이때부터 입주가 가능한 건물로 판단되기 때문에 입주자는 이 기간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
잔금 연체이자는 업체별로 다르지만 잔금의 7~12%로 책정한다. 입주 기간 이후부터 발생하는 건물 관리비도 지불해야 한다.
다만 잔금까지 다 치렀으나 살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존재해 이를 보수하느라 입주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공사 측에 '입주지연'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
입주 지연 보상금은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해 계산된다. 건설사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에 계약서상 명시된 연체금리를 곱하고 이를 일수로 계산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유리 법무법인 화인 변호사는 “시공사가 입주일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입주기간 동안 단지 안에 상주하는 하자보수팀이나 홈페이지에 지체상금 요구 방법을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