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재석인원 268인 중 찬성 265인으로 가결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하 특금법) 이후 두 번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법제화가 된 셈이다.
가상자산법은 불공정 거래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부과 등이 적용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와 신탁, 해킹과 전산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공제 가입 등의 의무가 부여돼 이용자 보호가 한층 강화된 점이 특징이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정 위반시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를 벌금이 부여될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익의 2배 가량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한을 부여하고 이들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돼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사실상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성격도 부여됐다.
다만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은 지난 29일 열린 법사위 의결 과정에서 해당 부처들이 유보적 입장을 밝혀 삭제됐다.
한편 여야는 불공정거래 행위 처벌 등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내년께 가상자산 상장과 발행 등과 같은 시장질서 규제를 다루는 2단계 법안 입법도 준비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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