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새마을금고‧우체국보험 덩치는 공룡인데....금소법 테두리 벗어나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상태바
새마을금고‧우체국보험 덩치는 공룡인데....금소법 테두리 벗어나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주무부처도 달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7.11 0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 우체국보험, 상호협동조합 등이 금융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유사한 금융상품을 판매해 금융사 수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각자 다른 법으로 관리되고 주무부처조차 달라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금융당국이 아닌 주무부처가 따로 있으며 개별 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상호금융 중 신협만 소관부처가 금융위원회이고 나머지는 각 주무부처에서 담당한다. 농협은 농림축산식품부, 수협은 해양수산부, 산림조합은 산림청 등이고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우체국은 과학기술정통부 소속 우정관리본부가 맡고 있다.

이중에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에서 감독하고 필요 시 금융당국에 검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우체국 역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과기부에서 관장하며 필요시 금융위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과 우체국이 제외돼 있어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 역시 금융 전문성이 없는 주무부처에서 관리‧감독을 고집한 탓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는 매년 1회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지역 단위금고를 확인한다. 새마을금고는 본점 1297개, 지점 3218개를 가지고 있지만 이중에서 30개 금고를 선정해 행안부, 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합동감사를 진행하는 정도다.

새마을금고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284조 원에 달한다. 예금 잔액은 6월 말 기준 260조 원, 거래 고객만 2262만 명에 달한다. 자산 400조~500조 원 사이인 시중은행보다는 적지만 지방은행, 인터넷은행을 모두 넘어서는 규모다.

일반 금융사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며 예금‧적금 등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금융사가 아니다 보니 소비자 보호 지표나 건전성 지표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가장 문제로 떠오른 연체율 역시 통합된 공시를 찾아보기 힘들다.

우체국 역시 마찬가지다. 우체국보험은 지난해 보험료 수익 6조5136억 원, 신계약건수 68만6200건 규모의 보험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우체국 보험은 변액보험, 퇴직연금 등 특별계정이 없고 보장성‧저축성 보험을 포함해 일반 계정만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보험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우체국 보험 경영 공시 자체가 ‘생명보험 경영통일공시 기준’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 만큼 이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24개 생보사보다 보험료 수익이 높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사직동 새마을금고 본점에 방문해 예금하고 있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보험료 수익은 지난해 말 기준 한화생명이 5조82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교보생명 5조6152억 원, 동양생명 4조7159억 원, 삼성생명 4조3225억 원 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와 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이미 실시했고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타 상호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건전성 규제 도입을 하고 있고 개정도 진행 중”이라며 금융당국으로의 이관 논의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현재 연체율 관리를 위해 부실채권 자체 상각, 시장 내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부실채권 매각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지속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 개별 금고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부실채권 매각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와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