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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값 올랐으니 차액 내야 기프티콘 사용?...공정위 '추가 대금 금지' 표준 약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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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값 올랐으니 차액 내야 기프티콘 사용?...공정위 '추가 대금 금지' 표준 약관 무용지물
“가맹점에 강요 못해”...브랜드 본사는 발뺌
  • 신은주 기자 shineunju0@nate.com
  • 승인 2023.08.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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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기프티콘을 사용하려다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가맹 점주로부터 차액 결제를 요구 받았다는 불만이 터지고 있다.

할인 가격으로 구매한 기프티콘에 대해서는 정가가 아닌 할인 구입가를 기준으로 차액을 더 내라는 가맹점의 요구까지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이같은 가맹점의 영업행위를 문제 삼을 수 없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지인으로부터 네네치킨 청양마요치킨과 콜라1.25리터로 구성된 세트 상품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지인은 해당 기프티콘의 정가가 2만1000원인데 할인을 받아 1만8000원에 구입했다고 한다.

이 씨는 지난 6일 기프티콘을 사용하면서 가격 인상으로 2만2500원이 된 청양마요치킨 세트보다 저렴한 2만 원짜리 후라이드치킨을 주문했다.

기프티콘보다 싼 메뉴를 시켰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지만, 이 씨는 가맹점으로부터 2000원의 추가금액을 요구받았다.

이 씨에 따르면 가맹점은 기프티콘 가격을 할인 구매한 1만8000원으로 책정했고, 후라이드치킨은 2만 원이니 차액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다. 후라이드치킨은 지난 8월 1일 가격이 인상됐는데, 이 역시 계산에 반영된 셈이다.

이 씨는 “할인 구매 여부를 떠나 내가 가진 기프티콘은 청양마요치킨 세트를 살 수 있는 것인데 재화의 가치를 할인 구입가로 매겨 차액을 내라고 하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기프티콘 사용 시 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소비자에게 요구하는 사례는 인터넷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소비자는 선물 받은 치킨 기프티콘을 쓰려고 하니 매장에서 콜라 가격이 올랐다면서 차액을 요구했다고 토로했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기프티콘을 구매한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에 치킨 가격 차이가 100만 원이 되더라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를 가맹점에 권유할 수는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다른 치킨 프랜차이즈들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 교촌치킨, BBQ, BHC 등 치킨 빅3 브랜드들 역시 차액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개별 사업자인 가맹점주에게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의 가격이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에서는 소비자가 기프티콘을 얼마에 구매했는지 조회가 가능하다”며 “할인 행사를 진행하거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이 기간에는 차액을 받지 말자’고 가맹점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고객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나와 있지만 권고사항이고 법적 효력은 없다”고 말했다.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 제6조에서는 신유형 상품권에 수량이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 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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