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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째 입주 밀린 에비뉴청계1차 아파트...신탁사 '책임준공의무' 핑계로 계약해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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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째 입주 밀린 에비뉴청계1차 아파트...신탁사 '책임준공의무' 핑계로 계약해지 거부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3.09.19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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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공영과 코리아신탁이 각각 시공, 신탁을 담당한 ‘에비뉴청계1차 주상복합아파트’(서울 종로구 숭인동)가 입주일이 6개월 이상 연기돼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이 쏟아지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거듭되는 입주 연기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코리아신탁은 책임준공의무를 근거로 내년 1월에나 가능하다고 맞서 갈등을 빚고 있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 2021년 9월 에비뉴청계1차 주상복합아파트를 2억5800만 원에 분양 받은 후 입주 지연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다.

이 아파트는 올해 4월 입주 예정이었으나 6월에서 8월로, 현재는 10월 말로 미뤄진 상태다. 분양 당시 입주 예정일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셈이다.

김 씨에 따르면 7월 말과 8월에 예정됐던 사전 점검도 졸속으로 진행하려다 취소됐다. 준공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층 특정 호실을 모델하우스 형식으로 꾸며 보여주는 것으로 갈음하려다 수분양자들이 항의하자 취소한 것이다.

참다 못한 김 씨는 일부 수분양자들과 함께 계약 해지가 가능한 8월이 되자마자 코리아신탁에 '계약 철회' 내용 증명서를 세 차례 보냈다.

하지만 신탁사 측은 책임준공의무로 6개월이 자동 연장돼 내년 1월이 지나서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니 준공을 기다려 달라는 말뿐이었다.

김 씨는 “현장을 방문하니 공사 중이라며 내부는 보여주지도 않고 코리아신탁은 책임준공의무를 들며 계약 해지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확실하지도 않은 입주 날짜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청계에비뉴1차 아파트 공사 현장.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난 8월에도 외부 마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왼쪽)과 9월 초에도 내부 인테리어가 마무리 되지 못했다
▲청계에비뉴1차 아파트 공사 현장. 입주 예정일보다 3개월이 지난 8월에도 외부 마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고(왼쪽)과 9월 초에도 내부 인테리어가 마무리 되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 표준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입주 지연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주택 상품별로 다르지만 공동 주택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한마디로 계약 해지는 수분양자의 권리인 셈이다. 하지만 책임준공의무 때문에 계약 해지마저도 현재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책임준공의무란 신탁사가 정해진 시공사가 끝까지 공사를 완수하도록 함께 책임을 지는 제도다. 시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면 신탁사에게 준공 의무가 넘어간다. 신탁사는 시공사를 교체하는 방법 등을 통해 다시 정한 준공 예정일까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통상 신탁사는 시공사가 정한 준공 예정일 이후 6개월 내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한다.

이때 입주 예정일 또한 6개월 후로 갱신되기 때문에 계약 해지 역시 갱신된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후에나 가능하다.

이처럼 책임준공의무는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평가받지만 에비뉴청계1차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바라는 수분양자들에게 오히려 발목을 잡는 제도가 돼버린 셈이다.

입주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예비 입주자들에게 돌아갔다. 당초 4월에 맞춰 이전 집을 정리한 입주자들은 단기 임대, 호텔 생활 등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다.
 

▲ 코리아신탁이 에비뉴청계1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보낸 공문
▲ 코리아신탁이 에비뉴청계1차 아파트 예비 입주자들에게 보낸 공문

코리아신탁은 시공사인 제이엘공영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으로 입주가 지연된 데 대해 대신 사과하는 한편, 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리아신탁은 수분양자들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신탁계약에 따라 당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게 돼 입주 예정일이 6개월 연장됐다”며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지체 보상금 및 위로금 지원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예비 입주자들은 세 차례나 입주 지연이 된데다 공정률도 낮고 시공사 교체의 움직임도 없는 코리아신탁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예비 입주자 임 모(여)씨는 “현재 공정 상황을 보면 내부 인테리어도 아직 제대로 돼 있지 않아 10월 입주도 믿을 수 없고 9월 중순이 지난 현재도 종로구에 준공승인 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제이엘공영이 현재 제대로 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시공사 교체 움직임조차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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