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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숙원 사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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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숙원 사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3.09.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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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공회전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좌초됐다. 10월 국정감사,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의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연내 통과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실손보험금을 종이서류 없이 전산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보이콧으로 인해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전문 중계기관에 위탁해 소비자가 종이 서류를 떼지 않아도 필요 서류가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넘어가도록 전산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보험사마다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등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는 2021년 2559억 원, 2022년 2512억 원에 달할 정도였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을 권한 이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올해 급물살을 탔다.

당초 지난 9월13일 법사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논의됐으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역시 개인정보 유출 및 악용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환자가 종이 서류로 내던 것을 전자적으로 변경하도록 환자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라며 “약국과 의료기관은 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지금처럼 서류를 받아 직접 보험사에 제출할 수도 있다”고 소명하면서 18일 통과가 유력시 됐지만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통과가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종이 서류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운용비용이 줄어드는 것이지 의료계 주장처럼 악용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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