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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시 과실 정도 고려해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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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발생시 과실 정도 고려해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0.0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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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발생시 과실 정도를 고려해 은행도 일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은행들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사고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배상 책임 기준을 부여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오전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 내용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신설이다.

제 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시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고려해 최종 손해액에 대해 은행의 책임분담비율과 배상액을 결정한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고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에 충실했는지, 소비자는 신분증과 인증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하지 않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은행 측 배상비율 범위는 0~50% 수준이지만 50% 배상비율은 FDS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실제 배상비율 50%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들은 보다 강화된 FDS를 구축 및 운영할 유인이 발생해 궁극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자체를 줄이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반면 이용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고가 발생한다면 FDS가 작동하더라도 의심거래로 걸러지지 않아 피해구제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전예방 강화 차원에서 은행 FDS 운영 가이드라인도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 은행별 FDS 운영 기준이 달라 취약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다. 

김 부원장보는 "은행별로 운영 중인 FDS 가이드라인을 모아 공통 적용하는 51개 룰을 설정했고 앞으로 은행별 FDS에 반영할 것"이라며 "개별 은행은 51개 룰 외에도 개별적인 의심거래 판단기준을 추가 적용할 수 있고 매년 상/하반기 전체 은행권과 FDS 운영 성과 리뷰를 진행해 탐지룰을 고도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시스템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은행권부터 우선 적용한 뒤 타 업권으로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사전예방을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구성되는 대응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했다"면서 "소비자들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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