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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전달한 현금,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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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전달한 현금, 피해구제 받을 수 있다
  • 신은주 기자 shineunju0@csnews.co.kr
  • 승인 2023.11.1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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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계좌로 송금한 통신사기피해만 구제가 가능했지만 사기범을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는 대면편취형까지 확대된 것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은 그간 건수 및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보이스피싱 중 대면편취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7%, 2021년 73.4%, 2022년 64.4%에 달했다.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됐으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돼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계좌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국무조정실 주관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에서 금융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지난 5월16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공포돼 오늘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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