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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자산 8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소비자 보호조치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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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고객 자산 80%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소비자 보호조치 대폭 강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3.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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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가상자산거래소들은 고객들의 가상자산 전체 수량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한다. 

해킹, 전산장애 사고로부터 고객 자산 보호와 배상 책임을 위해  원화마켓 거래소들은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는 5억 원 이상을 은행에 예치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내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맞춰 시행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고객자산보호를 위한 조치들이다. 대표적으로 거래소들의 콜드월렛 보관 기준 상향 조정이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으로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단절되어있어 그동안 특금법상으로도 거래소들은 고객 가상자산의 7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해야했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보관 비중이 70%에서 80%로 상향됐다. 특히 80% 기준을 고객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정해 실제 가상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보관이 이뤄지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또한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거래소에게 주어진 예치금 적립 의무도 구체화됐다. 금융당국은 시행령에서 예치금 관리기관을 공신력과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은행'으로 결정했다. 은행 역시 이용자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 안전 자산에만 운용하고 발생하는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하도록 시행령에 명시했다.

특히 관리기관인 은행은 예치 또는 신탁받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자산에 운용할 수 있는데 거래소들은 운용수익과 발생비용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 명목으로 고객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한다. 증권시장의 예탁금이용료와 동일한 개념이다.

현재 원화마켓 중에서는 업비트가 케이뱅크로부터 고객 원화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데 해당 금액은 업비트가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자를 재지급하지 못하고 사회공헌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킹 및 전산장애 등 사고 발생시 고객 보상을 위해 거래소에게 주어지는 준비금 적립 기준도 구체화됐다.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했고 거래소들은 이 가치의 5% 이상을 준비금으로 준비해야한다. 다만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가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는 원화마켓거래소의 경우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거래소는 5억 원 이상을 준비금으로 적립해야한다.

가상자산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새롭게 추가됐다. 시행령에서는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과 상호간 대체될 수 없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가 제외됐다. 다만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 대체가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재화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에 포함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NFT로 명명했지만 서로 주고 받고 거래하는 가상자산과 같은 형태를 보인다면 가상자산 대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세한 사례는 향후 가이드라인을 통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들에 대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무화도 시행령에 명시됐다. 각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등을 상시 감시해야한다. 

거래소의 이용자 가상자산에 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도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사유를 이용자에게 미리 통지해야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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