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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와 기업간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환경 조성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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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비자와 기업간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환경 조성하겠다"
  • 송혜림 기자 shl@csnews.co.kr
  • 승인 2023.12.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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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1대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되는 등 종전 국회보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았다. 다크패턴 방지법, 온라인플랫폼 시장 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관심이 표출됐다. 21대 국회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팔걷고 나선 국회의원들의 활동 내역과 소비자보호 철학을 조명해 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에서 소비자보호 활동을 강화해 나갈지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이번 21대 국회 회기 동안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깊게 고민해왔다. 윤 의원은 시장의 주체인 소비자와 기업이 공정한 규칙을 가지고 맡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올해 국회 의정활동 중 다양한 내용의 소비자 보호 법안을 대표 발의해왔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소비자 단체 소송 제도 관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관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윤 의원은 전국에 조합·연합회를 두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주목했다. 윤 의원은 협동조합이 진행하는 공제 사업의 내부통제 및 계약자 보호를 위한 감독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4월 공제사업의 인가 요건을 명시하거나 내부통제 위한 상임감사제도·준법감시인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5월엔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 활성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침해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법원에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연달아 발생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애플 배터리 성능 고의 저하 사건이 있다.
 
다만, 소비자 단체소송은 2008년에 시행된 이래로 소제기 건수가 8건에 그치는 등 15년이 지나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 범위를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비자권익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의 금지·중지 청구소송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 제도는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법안도 여럿이다. 지난 5월에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과 11월에 발의한 소비자중심 경영인증제도 관련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그렇다.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소수의 온라인 플랫폼이 주요 산업부문을 독점화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일정 시가총액을 넘는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다른 핵심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등의 조항이 담겼다.

이어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의 인증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제도와 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해당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윤 의원은 "경제 발전과 사회발전의 필수 요소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소비자 보호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국민 모두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사용했으나 결과는 대형참사였다.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법정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화할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됐다."
 
-올해 소비자 보호 의정활동을 돌이켜볼 때 특히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다면.

"온라인플랫폼 거래의 공정화와 독점규제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중계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과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시민단체, 소비자 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준비하며 대표 발의했다."

"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독과점으로 인한 불공정거래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것이다.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성심성의껏 노력하겠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기업과의 갈등도 불가피할 것 같다. 특히,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 관련한 법안은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반발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마찰을 조율해나갈 계획인지.

"과도한 규제로 인해 혁신과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를 표명하며 온라인플랫폼 관련 업계는 법안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은 지난 2017년 12건에서 2023년 8월 말 현재 134건으로 11배나 증가하는 등 입점 업체와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각 의원실 차원의 온라인플랫폼법 관련 토론회를 여러 번 개최하였고, 상임위 차원의 온라인플랫폼 관련법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며 이견을 줄여 왔다. 최근 정부도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경쟁촉진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방안의 이견이 존재하나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었다고 본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관련 소비자단체소송이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될 당시부터 소비자기본법상 절차 및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과도한 소송을 방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용 자체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에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피해를 당하는 소비자는 다수인 것에 반해 개별 소비자가 입은 피해액은 소송을 할 만큼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피해 소비자가 소송으로 피해를 구제받는다 하더라도 사업자의 반복되는 유사한 위법행위를 중단시키기 어려웠다."

"또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행정에 의한 규제만으로 소비자 권익에 대한 충분한 보호는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단체소송이 그 장치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어떤 고민과 계획을 갖고 있는지.

"신유형 기술 관련 서비스는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됐으나,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온라인플랫폼거래의 불공정과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제정 논의를 이어가겠다. 더불어 메타버스, NFC 등 신유형 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OTT, 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이용과 해지, 수수료의 적정성 등 신유형 기술 관련 거래를 면밀하게 살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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