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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통신업계 반응은?..."환경 변화로 효과 제한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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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통신업계 반응은?..."환경 변화로 효과 제한적일 것"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1.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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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함에 따라 어떤 효과가 있을지 관심을 끈다.

통신업계에서는 단통법이 소비자들에게 악법이라 불리며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막상 현재의 시장 상황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소비자라면 누구나 같은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하고, 통신사들의 지원금을 줄이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 상승함과 동시에 의도와 다르게 소비자들이 모두 비싼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하도록 제한하는 결과를 낳아 폐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단통법은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로 제한해왔으나, 폐지 이후엔 상한선이 사라진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의 경쟁을 유도하기 때문에 지원금 확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원금이 인기모델에만 집중되는 등 실제 소비자들이 누릴 효과는 엇갈릴 것이라는 우려도 상존한다.

또 정보 격차로 인한 부작용도 다시 생겨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상대로하는 유통 채널의 불완전 판매가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통신업계에 미칠 영향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무선시장이 안정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서 과거처럼 단말기 지원금을 앞세운 마케팅 경쟁이 불붙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10년 전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은 100만 원 내외였지만 현재는 200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많고, 이같은 스마트폰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며 판매하는 유통 채널이 존재한다”며 “현재는 시장이 안정됐고 통신사들의 사업 모델이 다각화되며 이전과 같은 너죽고 나살자식의 마케팅 경쟁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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