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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중계기·기지국 '설치 임차료 담합'에 과징금 200억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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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중계기·기지국 '설치 임차료 담합'에 과징금 200억 원 부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1.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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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SK ONS(이하 3사)가 중계기, 기지국 등 이동통신 설비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했다며 시정명령과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3사는 2011년 이후 4G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설비 설치 장소의 경쟁적 임차로 인해 비용이 급증하자 임차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적인 임차료 인상 추세를 억제하기 위해 2013년 3월경 본사 및 지역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고액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 사항 지방 전파 등을 합의했다.

합의 이후 3사는 기존 통신설비 설치장소(이하 국소) 중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 필요성이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해당 국소의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인에게 제시할 임차료 금액 또는 인하폭 등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또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해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했다.

담합 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됐다.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인하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라며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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