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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책임분담방향 내달 초 공개...피해 원상복구시 금융회사 제재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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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홍콩 ELS 책임분담방향 내달 초 공개...피해 원상복구시 금융회사 제재 경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2.28 12:04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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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탱 2024-02-28 12:48:24
제재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 여태 그래왔기때문에 반복적인일이 생긴거다!!! 징계를 무섭게 내려야한다!! 이 계약은 처음부터 계약 자체가 잘못된거다 갈라치기말고 모두 계약원천무효가 맞다!! 3년간 손해도 어마무시다 그거까지 다 배상해라!!!

어일미 2024-02-28 13:25:01
은행이 자율배상 먼저 하라고 하면 은행이 하겠습니까.이복현 원장님은 아직도 사기꾼 은행이 양심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이 벌써 수개월째 피해보상 100%하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보이질 않나 봅니다.
차등보상 등 여러 안들을 구상하고 있어 보이지만 해답은 피해자들에게100%원금배상 뿐입니다.

희망 2024-02-28 13:00:01
피해자는 죄가 없습니다.
원금전액배상해주세요

원금배상하라 2024-02-28 13:10:09
투자성향분석 조작, 적합성 원칙 무시, 부당권유 등 온갖 위법 저지르며 그 수익으로 성과급 잔치하고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은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 피해자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 죽어가고 있다. 금융사기 원천계약 무효화되어야 하며 갈라치기 없이 피해자 모두에게 원금 배상 해야한다.

레모나 2024-02-28 13:40:08
금융기관은 무리한 영업목표(비이자수익 증대)를 달성할 명분으로 els 상품을 안전한 상품인양 소개하여 금소법을 위반해 고객들에게 피해를 입힌 점 사과하고 100% 원금배상 해줘야한다.
은행원도 양심선언했는데,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금감원은 배상 차등 적용하지말고 동등하게 100% 원
금배상 해주고, 금융기관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여 다시는 똑같은 금융사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