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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이즈인데 실제 길이 제멋대로...온라인몰 의류 치수 들쑥날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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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이즈인데 실제 길이 제멋대로...온라인몰 의류 치수 들쑥날쑥 혼란
'오차 범위 있다' 문구로 면피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csnews.co.kr
  • 승인 2024.03.06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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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대구시 달성군에 사는 배 모(여)씨는 지난해 11월 에이블리에서 여성용 골덴바지 S사이즈 핑크색, 황토색 한 벌씩을 구매했다. 받고 보니 같은 제품에 동일 사이즈인데도 바지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등 치수가 달랐다. 에이블리에 무상 반품을 요청했으나 업체서는 “1~3cm 정도의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어 무상반품 사유가 안 된다”고 거절했다. 배 씨는 “누가 봐도 사이즈가 다른데 무상 반품 사유가 안 된다며 거절하더라. 판매자가 잘못해도 플랫폼은 중재를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같은 모델, 사이즈의 바지 허리둘레 길이가 차이가 있다

#사례2=울산시에 사는 전 모(여)씨는 올 1월 크리스몰(현 버킷스토어)에서 사이즈 28인치 치마를 11만 원에 구매했다. 허리둘레가 73cm로 표기됐는데 막상 받은 상품의 내부 택에는 허리둘레가 67cm였고 착용해보니 맞지 않았다. 판매페이지에 나온 사이즈 안내에도 허리둘레 67cm는 26인치에 근접했다. 업체에 반품을 문의하자 “1~3cm 정도의 오차범위는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허리둘레가 6cm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사이즈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28인치로 표시된 치마를 샀는데 27인치에 근접한 사이즈의 상품이 배송됐다
▲치마 판매 페이지엔 사이즈 28인치(73cm)로 표시(왼쪽)돼 있는데 배송된 제품은 허리둘레가 67cm로 기재돼 있다

#사례3=전라북도 전주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이달 지그재그에서 같은 브래지어 두 장을 샀는데 사이즈가 달라 황당해했다. 가슴둘레 총장은 61cm로 같고 컵사이즈만 A와 B로 달리 구매했다고. 하지만 총장을 재보니 하나는 57cm, 나머지는 61cm로 4cm 이상 차이가 났다. 지그재그 측에 상황을 설명하면 무상 반품이 이뤄질 줄 알았지만 이후 반품비가 청구됐다. 최 씨는 “오차범위에 대한 안내도 없었는데 반품비를 받는 건 부당하다. 정확한 사이즈 안내를 위한 플랫폼 차원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브래지어 컵사이즈만 다른 제품인데 허리둘레도 4cm 이상 차이가 난다

온라인에서 옷을 구매하는 경우가 일상이 됐지만 의류 사이즈가 표시 내용과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온라인 구매 특성상 직접 착용해 볼 수 없어 상세페이지에 안내된 치수 표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안내된 치수와 차이가 커도 판매자들은 '오차 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문구로 면피하고 무상 반품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규정상 오차 범위 정도를 정의하는 법적 기준도 없어 현재로서 플랫폼 측의 적극적 중재가 갈등 해결의 최선인 셈이다. 하지만 각 플랫폼들은 판매자의 책임으로 미루며 문제 개선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6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따르면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의류의 허리둘레, 기장, 밑단 둘레 등이 사전에 판매 페이지에 안내됐던 치수와 차이가 크다는 소비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은 ‘사이즈를 재는 위치에 따라 1~3cm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고지로 책임을 면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관련 고지가 누락됐어도 단순 변심으로 취급해 반품 시 택배비를 물리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입점업체를 관리해야 하는 플랫폼들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촉구되고 있으나 오차범위의 정도를 규정짓는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중재에 적극 나설 수 없는 모습이다. 

다만 지그재그, 에이블리, 크리스몰 등 온라인 플랫폼들은 입점 판매자에게 사이즈 등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상세사이즈의 경우 재는 방식, 줄자의 수평 등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1~3cm의 미세한 오차는 하자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일 소비자가 오차 범위에 대해 고객센터에 문의할 경우 내부적 판단 후 무상 반품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덧붙였다. 

지그재그 측은 "지그재그 서비스 이용약관 내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고객센터로 관련 문의가 들어올 경우 정확한 판단 뒤 오차가 심하다고 여겨질 경우 무상 반품 여부를 결정 짓는다"고 말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 고지하고 있다. 판매자와 소비자간 문제가 발생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크리스몰 관계자는 “케어라벨에 표기된 사이즈는 표준 신체 사이즈라 실측과 다르다. 이는 사이즈 오류가 아니므로 무상반품에 해당 되지 않는다. 또 판매페이지에 고지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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