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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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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07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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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7일 밝혔다.

새로 출시되는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가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시된 '보험업권 상생 우선 추진과제'와 '대리운전자 보험상품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선된 대리운전자보험에서는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이 신설돼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물배상 보상한도가 현행 최대 2억 원에서 2억·3억·5억·7억·10억 원 등으로 선택권이 확대됐다.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역시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1억·2억·3억 원 등으로 선택권이 강화된다.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은 4월 중 DB손해보험·현대해상·삼성화재·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5월 내 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한도 확대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의 보장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대리운전 이용자들도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이 확대된 상품을 신속히 출시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사고가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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