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성전자는 대리점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에 있어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으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삼성전자의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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