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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자 19억 원 포상금 수령...금감원-보험협회 특별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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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기 제보자 19억 원 포상금 수령...금감원-보험협회 특별신고기간 운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1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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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제보자들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이를 통해  제보자들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2억30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다.

사례 2#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500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사례 3# 제보자는 D의원의 진균증 등 무좀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데도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했다.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000만 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00만 원을 추가 수령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4414건이며 이중 3462건(78.4%)이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총 19억5000만 원으로 특별신고기간 운영(특별포상금 지급)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30.1% 증가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64건(26.8%) 증가했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462건(10.3%) 감소했다.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 2773건이 전년 대비 53건(16.2%) 감소한데 기인했다.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19억50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5000만 원(30.1%) 증가했다. 2022년4월부터 12월까지 특별신고기간 중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을 지급한 결과다.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해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 460건(11.7%) 다소 감소했다.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4억9000만 원(25%) 증가했다.

금감원과 생·손해보험협회는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제보의 양적 증가와 함께 내용의 질적 향상도 중요하므로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지난 2월부터 오는 30일까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특별신고기간 운영 중이다. 특별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과 브로커가 연계된 보험사기는 은밀히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적발을 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으니,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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