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고객 몰래 증권계좌 개설한 대구은행, 업무일부 정지 중징계 받아
상태바
고객 몰래 증권계좌 개설한 대구은행, 업무일부 정지 중징계 받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17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원들이 고객 몰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무단 개설한 사고가 발생한 대구은행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은행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관제재로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 원, 직원 177명에게는 신분제재(감봉 3월·견책·주의) 조치를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에 근무한 직원 111명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약 2년 간 고객의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 등을 거치지 않고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 개설했다.

은행예금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매매와 입출금 등이 가능하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특정 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다른 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시켰다.

특히 2021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 개설서비스 이용약관도 제공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위는 이번 사고에서 확인된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시 정당한 실지명의 확인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의 비밀 유지의무 위반, 은행법상 금융사고 예방대책 준수의무 위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계약서류 제공의무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 은행예금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월과 과태료 20억 원 조치를 의결했다.

위반 내용이 은행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기관경고' 사유에도 해당되지만 이보다 중한 제재인 금융실명법상 업무의 일부정지 3월로 병합해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위반 행위를 저지른 직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관리자 등 직원 177명에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감봉3월·견책·주의의 신분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견책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59명, 감봉3월 25명이었다.

금융위는 다수 영업점과 직원이 사고와 관계되어있다는 점과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했음에도 이를 감안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소홀했다는 점에서 본점 본부장 등에게도 감독자 책임을 물어 제재 대상자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 개선 계획과 관련된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대구은행은 이번 징계에 대해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구은행은 사고 이후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 및 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 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을 구축하고 있다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고도화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모든 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