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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중징계 받았지만...시중은행 전환 영향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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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중징계 받았지만...시중은행 전환 영향 없을 듯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4.04.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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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무단 개설과 관련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지만 시중은행 전환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시 대주주 결격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번 제재는 해당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17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무단 개설과 관련된 대구은행 제재 수위를 최종 의결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대구은행 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월 ▲과태료 20억 원이 부과됐고 임직원에 대해서도 177명 대상 신분제재(주의~감봉 3월) 조치가 의결됐다. 기관제재의 경우 일부 업무영업정지 수준의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금융위가 연초 밝힌 지방은행 시중은행 전환시 인가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은행 중징계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전환 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당 절차에 따르면 지방은행의 경우 금융사고가 '주주'가 아닌 '은행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문제라면 제재확정 전이라도 시중은행 전환을 신청할 수 있고 이는 은행법상 인가요건 중 대주주 결격사유나 은행업감독규정상 인가심사 중단 사유가 아니라고 명시되어있다.  

대주주인 DGB금융지주의 경우 지난 1월 캄보디아 상업은행 인가과정 로비자금 교부 혐의를 받은 김태오 전 회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사법 리스크도 해소된 상황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정 당시 심사 과정에서 세부심사요건 중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 부문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힌 점은 변수다. 그러나 대구은행은 사고 발생 이후 이사회 내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면서 당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모습이다. 

대구은행은 해당 사고가 알려진 직후인 지난해 10월 이사회 산하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만들어 준법감시인 수를 전체 인원의 0.8%로 규정하고 지역본부별 내부통제전담인력을 운용하는 내부통제전담팀장 제도도 새롭게 시행했다. 

올해 초부터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개인화된 인증 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강화된 생체인증시스템을 도입해 업무 시스템 접근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했고 금융당국 내부통제 혁신방안에 대응하는 종합 내부통제혁신 방안도 수립했다.

대구은행은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 AI-OCR 전면 적용 등 디지털 검사기법 확대 등의 획기적인 쇄신 조치를 통해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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