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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내용 논의…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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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 내용 논의…기후 관련 공시 의무화
  • 이철호 기자 bsky052@csnews.co.kr
  • 승인 2024.04.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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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오는 4월 30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2월 ESG 금융추진단을 신설해 ESG 공시를 비롯한 다양한 과제들을 논의해 추진 중"이라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회계기준원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을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공개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내 ESG 공개기준 공개초안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과 관계부처 요구 등을 반영한 정책 목적 추가공시(선택)사항(제101호)로 구성돼 있다.

국내 ESG 공개기준 공개초안에서는 먼저 기후 분야부터 기업의 공시를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보고기업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를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시장에 공시해야 할 기후 관련 정보로는 ▲기후 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한 기업의 거버넌스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관리하는 위험관리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롯한 산업전반 지표,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징을 반영한 산업기반 지표, 기후 관련 목표 및 기타 성과 지표 등이 있다. 

또한 이번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에는 기업이 스스로 ESG 관련 정부 정책 사용현황을 공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채널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이 시장에 체계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정보 유용성이 향상된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공개초안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 및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조하고 투자자의 니즈를 적극 고려해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공시기준을 제정했다"며 "ESG 공시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국내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4월 30일로 예정된 KSSB 의결을 통해 공개초안 전문이 공개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ESG 공시기준은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ESG 규제강화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고,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 글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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