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국회 정무회의 전체회의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점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산하 1000여 개 회원사는 학계와 언론 등에 여러 부작용을 제기했다”면서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며 “관계자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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