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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운영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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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 운영위 심사 통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4.04.2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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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소통 기본 조례'가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민·경기도·경기도교육청·경기도 내 시군 및 시군의회와 소통을 활성화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민주적·효율적으로 경기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소통 활성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경기도의회 소통위원회와 소통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소통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의 설치 근거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동영 경기도의원
▲김동영 경기도의원

김 의원은 “우리 경기도민은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과 경기도의 행정에 대해 높은 관심과 소통 욕구가 있고, 경기도의원 역시 도민과의 효과적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어한다”며 “조례를 통해 경기도의회의 내외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민에게 참여 민주주의의 보장과 지방자치의 적극적인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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