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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도 반대 입장…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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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위도 반대 입장…통과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달라”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4.04.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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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된다”며 “가맹사업법 개정은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 대안을 숙의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 2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호소하고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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