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며 “이러한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가맹본사와 가맹본사 대표는 점주단체의 일방적 협의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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