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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내부통제 평가결과 공개 시행...위법행위시 최고 수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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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내부통제 평가결과 공개 시행...위법행위시 최고 수준 제재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4.2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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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 평가결과 공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 GA 감독・검사업무에 정보를 활용하고 보험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점검 시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의적인 위법행위 적발시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로 전액 부과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24년 상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소속 설계사 수 1000명 이상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GA의 보험소비자 보호 및 공정 경쟁질서 훼손행위에 대해 검사 역량을 보다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경영인정기보험 등 불완전판매, 부당승환, 수금이관 등 실적경쟁 과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 부분 점검을 강화한다.

먼저 보험회사와 GA간 연계검사 정례화 및 테마(수시) 검사를 확대한다.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금감원은 대형 GA(설계사 수 500명 이상)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를 도입해 시범운영 중이다.

그러나 일부 GA의 경우 단기수익과 실적유치를 우선시함에 따라 내부통제에 대한 관심・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회사나 일반소비자의 의사결정(제휴, 보험가입 등)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위해 ▶평가모델 개선과 ▶평가결과 대외 공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6월 중 업계와 T/F를 구성하여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모델을 개선 및 보완한다. 

장기 유지율, 설계사 정착(변동)률 등의 지표를 추가반영하고, 작성계약, 부당승환 등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 통제활동 여부도 반영한다. 하반기중 시범적용을 거쳐 연말까지 평가매뉴얼을 개정하고, 내년 평가부터 공식 적용한다.

평가결과 대외 공개는 내년부터 시행하며 공개 수준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GA 감독・검사업무에 정보를 활용하고 보험사의 판매채널 리스크관리 점검 시에도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종 평가등급이 1등급인 GA는 기관제재 감면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GA의 의도적・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법상 최고 수준의 양정기준 적용한다. 

최소 영업정지에서 등록취소까지 법상 적용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제재하고 과태료 부과 시 일체의 감경 없이 법상 최고한도로 전액 부과한다.

단,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중 위법사항을 시정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종전 수준인 과태료 감경 적용 등으로 조치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워크숍,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GA업계와 긴밀히 소통해나가는 한편, 보험 판매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가 구축되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성계약, 단기납 종신보험 불판 등 모집질서 관련 이슈가 지속 대두되는 상황에서 내부통제의 중요성 및 강화 필요성을 재차 환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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