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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주된 요인 GA '작성계약'...금감원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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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인상 주된 요인 GA '작성계약'...금감원 7월까지 자율시정기간 운영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4.05.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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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7일 금융감독원은 GA 주요 위법사례를 연쇄공유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향후 검사・제재 운영 방향 등도 함께 예고하여 검사・제재의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작성계약에 대해 꼬집었다. 

작성계약이란 단기실적 추구 및 수수료 중심의 상품 판매관행 등에 주로 기인한다.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하여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의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소비자에게는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현행법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 간(’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과태료(총 55억5000만 원) 및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다.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 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지만 최근 검사에서도 보험업계의 일반적 관행처럼 작성계약이 지속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스스로 위법행위를 점검・시정할 수 있도록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에 대해 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을 반환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GA 및 설계사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을 적용한다.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히 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특히, 조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으로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보다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건전한 보험모집 질서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점검함으로써 시장질서를 바로 잡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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