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해 4월 특정병원의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 관련 인지보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하고 해당 건을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공했다.
또한 SNS상 게시글을 이용한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대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 A, 보험설계사 B와 이들과 공모한 허위환자 등 총 32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 11억3000만 원에 달한다.
사건 주요내용으로는 브로커 A가 SNS상 대출 게시글 등으로 허위환자 모집 후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브로커 A는 보험과 관계 없는 온라인 대출 카페 등에 '대출', '긴급히 돈이 필요한 분'이라는 광고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유인했다.
A는 온라인 상담과정에서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했고 이에 응한 공모자에게 보험 보장내역 등을 분석해 특정병원 위조진단서를 제공했다. 위조진단서로 받을 수 있는 대략의 보험금액을 제시하면서 수익 배분과 구체적인 허위진단명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범행 초기 A는 보험설계사 B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의 보험금 편취 수법을 습득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했다. 보험설계사 B도 본인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다수 지인들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편취했다.
허위환자는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받았다. 허위환자 31명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연결된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보험금 등 11억3000만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대부분 특정병원 소재지가 아닌 타지역에 거주하며 SNS로 위조진단서 등 파일을 받은 후 출력해 의사 서명 대신 막도장을 만들어 날인해 보험사에 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보험사기 편취금액이 1억 원을 상회한다.
이에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는 이를 주도한 사기범뿐 아니라 이들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형사처벌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라며 "향후에도 금감원과 경찰은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서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