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 경우 피부관리 시술 패키지로 선납하고 치료가 중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시술, 교정 치료 관련 등 장기적인 치료 유형이 많았다. 폐업으로 치료가 중단되면 의사와 연락이 두절돼 소비자는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 의료기관 설립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면 휴‧폐업 예정인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예정일 14일 전까지 ▲휴‧폐업 개시 예정 일자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등에 대한 사항 ▲진료비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폐업신고시 이같은 의무가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이 같은 폐업 후 자유로운 개원이 가능하고 폐업 시 소비자피해대책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료중단과 관련한 먹튀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소위 ‘먹튀’ 의료기관이 끊이지 않고 지속하는 원인을 추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치료 중단 신고센터’를 개설한고 피해신고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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