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오후에 열린 '2024 소비자금융포럼'에서 현재 6등급으로 설정된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평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융상품 직접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제 19조제1항에 따라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맞게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김 연구위원은 등급 체계를 8등급으로 세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굉장히 안정지향형 투자자이지만 법률적 지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체크해보면 적극투자형으로 결과가 나온다"면서 "결국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중간 방어막이 사라진 상태"라고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6등급 체계의 투자등급을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눠 2~6등급은 일반투자자로 구분하고 기존 적정성 판단 기준을 유지하되 전문투자자의 경우 1등급, S2, S1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1~2등급은 스페셜 등급으로 일종의 가림막을 치고 일반투자자는 최소한 4등급까지는 별도 교육을 받는 한편 2~3등급 교육 시수를 높이자"면서 "최소한 ELS나 낙인배리어와 같은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도록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사전교육 이수요건도 차등화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투자자는 위험중립형 이상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를 필수요건으로 하고 상품별 이수요건도 차등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4등급 이하 금융투자상품도 시장위험, 신용위험, 환율변동성 위험, 유동성 위험 등의 위험성 설명을 의무화해야한다"고 전했다.
김 연구위원은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분류도 지적했다. 장외파생상품 자체가 고도 위험성을 갖고있기 때문에 전문투자자 등급으로 일원화해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장외파생상품은 손실범위와 구조의 복잡성에 따라 주의, 경고, 위험으로 분류되는데 김 연구위원이 제시한 전문투자자 등급으로 일원화해 용어 또한 1등급, S2등급, S1등급으로 통일해야한다고 말했다.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요구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특정조건 발생시 차선적 엑시트(탈출) 기회를 제공하거나 중도해지수수료가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변동성에 대비한 상품설계를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손실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특정조건 발생시 차선적 엑시트 기회 제공하거나 중도해지수수료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변동성에 대비한 상품설계, 금융상품 리콜제도 자체조사 및 실시와 우선 해지와 불완전판매 부존재 결정에 대한 기판력 발생후 은행이 수수료를 사후청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