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비자는 환불은 바로 받았지만 판매업체 사후 처리에 대한 문의에는 아무 답을 듣지 못했다.
부산시 기장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오랜 시간 물건 배송을 기다린 끝에 쓰레기를 받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6일 알리에서 3만7800원짜리 브러시리스 고압 세차 건을 구매했다. 약 20일이 지난 뒤 택배가 도착했으나 받자마자 이상함을 느꼈다고. 내용물이 박스가 아닌 작은 비닐에 담겨 있었고 매우 가벼웠기 때문이다.
택배 비닐을 뜯자 나온 것은 세차 건이 아닌 다 쓴 두루마리 휴지 심이었다. 이 씨는 곧바로 알리에 환불을 신청하고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고객센터는 환불 처리하고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이 씨는 “쓰레기를 보낸 업체에 어떤 페널티를 적용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으나 사과만 하고 다른 말은 안 하더라”며 “이건 고객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불만을 표했다.
알리 측은 “문제 심각성에 따라 ▲판매 제한 ▲계정 정지 ▲계정 해지 단계의 페널티를 부과 중”이라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문제 상품을 지속 게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주기적으로 등록된 제품 상세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의심 사례가 발견되거나 문제 제품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정보가 게재 거부되거나 삭제된다”고 말했다.
알리는 홈페이지에 '알리는 오픈마켓과 관련해 상품, 상품 정보, 거래 정보 및 거래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알리에서 판매 중인 제품 대부분 오픈마켓 제품인 것을 감안하면 판매 대부분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알리는 지난해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3년간 한화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여전히 사기 상품과 가품 등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