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만의 중국 대폭설로 인한 여행 일정 차질로 소비자와 여행사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50년만의 폭설로 인하여 내륙지역으로 가는 모든 교통이 불통돼 수많은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내 여행사들은 이같은 현지 상황을 무시하고 여행을 떠났다가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소비자와 여행사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사례1= 강원도 강릉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선모씨 가족 7명은 중국여행을 위해 5년간 돈을 모았다가 지난달 26일 서울 ○○여행사를 이용하여 상해, 소주, 장가계를 관광하기 위해 중국으로 떠났다.
상해, 소주는 여행을 마쳤지만 정작 목적지인 장가계 관광은 폭설로 인해 불가능해졌다. 여행사측은 ‘천문산하늘문’으로 대신하자며 안내했지만 그곳 역시 날씨 때문에 관광을 할수없었다.호텔 또한 여행사에서 당초 제시했던 곳은 폭설로 인해 가지 못하고 다른 호텔로 대체됐다.
선씨는 날씨 때문에 망쳐버린 여행에 대해 여행사에 환불요청을 하였지만 여행사측은“천재지변으로 일어난 일은 모두 소비자책임 이다”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선씨는 "그토록 어렵게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사의 안일한 대응으로 연행을 망치고 말았다"며 "천재지변이라해도 미리 예보돼 대응이 가능했던 부분에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되지 않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항의했다.
#사례2= 다음 아이디 '앙증'씨는 국내 유명 ○○투어를 이용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중국 효도관광을 떠났으나 악몽이 되어 돌아왔다며 억울한 내용을 아고라 청원에 발의 했다.
그역시 지난달 25일 60세의 어머니를 위해 중국 상해, 장가계로 여행을 떠났다.
여행사 직원은 여행전 장가계 관광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일행이 상해에 도착해보니 폭설로 인하여 거의 모든 비행기가 결항이 된 상태였다.
여행사는 비행기 운행이 안되니 여행지를 상해, 소주, 항주로 바꾸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일행들은 모두 이곳들 다녀왔기 때문에 계림을 가겠다고 하고 본사에 연락하자 추가비용 15만원을 요구했다.
모처럼 떠난 여행을 망칠수없다는 생각에 추가비용을 내고 계림 투어를 마쳤다. 그러나 계림에서도 또다시 기상악화로 예약된 비행기(중국항공)를 탈수가 없게됐다.
여행사는 다시 일인당 35만8000의 추가비용을 내고 다른 항공사(대한항공)를이용하라고 권했다. 여행사는 카드리더기까지 들고와 결제를 종용했다. 또 이미 구입했던 비행기표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환불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항공을 타기위해 계림에서 다른 지역으로가는 비행요금 15만8000원도 추가로 요구해 일행과 여행사 직원은 3시간여동안 추운 길거리에서 실랭이를 벌이기도 했다.
결국 일행은 신원보증까지 세우며 겨우 비행기를 탑승하여 여행을 마칠수 있었다.
그는 "여행사가 관광지의 날씨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여행을 추진하고 여행일정에 차질을 빚은 것도 모두 천재지변으로 돌려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측은 “출발전 현지날씨를 안내하였는데도 소비자들이 여행일정을 바꾸지 않겠다고 해 무리하게 강행됐다. 현지 여행중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천재지변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천재지변에의한 여행피해는 약관에 나와 있듯이 여행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명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