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게임물관리위원회로(이하 게임위)부터 제출받은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 위반 게임물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22일 개정된 게임산업법 시행부터 이달 8일까지 국내 188건·해외 356건의 게임이 적발됐다.
게임사 국적별로는 중국이 205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 52건 △홍콩 25건 △미국 21건 △일본 18건 △스위스·이스라엘 각 9건 △베트남 4건 △핀란드 3건 △네덜란드·폴란드·프랑스·헝가리 각 2건 △러시아·스웨덴 각 1건 순이다.
게임사별로는 △유조이 게임즈(중국)가 19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청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오픈뉴게임즈(중국)·글레이셔 엔터테인먼트(홍콩)·아크 게임즈 글로벌(싱가포르) 각 15건, 37모바일 게임즈(중국) 14건, 라이엇 게임즈(미국) 13건 등이었다.
위반 내용별로는 △확률미표시 △광고미표시가 각 2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개별확률미표시 60건 △표시방식미준수 23건 △변동확률미표시 17건 △표시상이 15건 △검색불가 10건 △링크미제공 3건 △아이템정보미표시 △천장횟수별확률미표시 각 2건 등이다.
게임산업법에 의하면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기 위반 시 게임사에 시정요청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엔 문체부가 시정 권고한다. 만약 게임사가 불응할 경우에는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 후 시정 권고 단계까지 간 게임물은 총 15건이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스위스(4건), 싱가포르(3건), 베트남(2건) 순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양성모 기자]